의료기관에 의약품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민장성 동아에스티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지난 29일 부산고법 형사1부(김문관 부장판사)에 따르면 업무상 횡령·약사법 위반·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민 전 대표와 지점장급 이상 임직원 8명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리베이트 관련 1심 유죄 판단은 대부분 인정했으나, 개인적 취득이 아니라는 파고인 측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의료계 리베이트 관행은 그 피해가 환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회사 영업을 위해 자금을 횡령하고 리베이트 범행을 저질렀을 뿐 횡령한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