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대한 연구·개발부터 허가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는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자와 제조업체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개발·기술 동향, 허가 내용 등을 이해해 제품 개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팅 정의 ▲국내외 의료분야 3D 프린팅 연구동향 ▲의료기기 3D 프린팅 소재·기술 소개 ▲의료기기 인허가 내용 ▲3D 프린팅 소재별 공정기술 실습 등이다.
안내서는 총 3권으로 구성했으며 의료기기 개발자, 제조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당 안내서를 이용한 전문 교육을 오는 8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앞으로도 3D 프린팅뿐만 아니라 인공지능(AI), 로봇기술 등 첨단 의료기기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기술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매뉴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