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위탁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경우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수원시울, 법제사법위)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관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등 위반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공무원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 누설 조항은 공무원 의제 조항에서 제외돼 입법 미비점이 발생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에 형법(제127조)에 의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에 대해서도 벌칙 적용 시 공무원으로 보고 벌칙을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백혜련 의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위반 행위 발생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