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흉부대동맥류에 사용하는 고가 치료재료인 '경피적 혈관 내 스텐트 그라프트'의 급여 인정기준이 확대됐다.
기존 2개에서 3개로 인정 개수가 확대된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6월부터 관련 내용이 적용됐다고 밝혔다.
흉부대동맥류는 대동맥혈관의 벽이 얇아져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는 혈관질환으로, 대부분의 경우 증상이 없고 혈관이 파열될 경우 사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맥류 치료를 위해 시행하는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 그라프트 삽입술은 대동맥류로 부풀어 오른 혈관에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삽입해 정상적인 혈관 흐름과 혈관 상태로 복원시켜주는 시술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이 시술에 사용되는 치료재료인 스텐트 그라프트(Stent-graft)를 최대 2개까지 급여로 인정해 왔다.
이는 스텐트 그라프트가 워낙 고가의 치료재료이기 때문이다. 흉부 스텐트 그라프트 1개당 630만원이 투입된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동맥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는 경우 등에 인정 개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관련 학회의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심평원 지영건 급여기준실장은 "이번 스텐트 그라프트 급여기준 확대로 국민 의료비 감소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고가 치료재료 급여기준 확대 검토 시 임상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