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한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단체급식 위생 및 영양을 관리하기 위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 급식소에는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영양사를 두지 않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은 지자체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영양사를 두지 않고 지원도 받지 않은 채 어린이집, 유치원 등 급식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위생 및 영양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시도 지사로 하여금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급식소 위생 및 영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