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기관의 이의신청을 심사청구에서 심판청구로 조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인정 등에 관한 공단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이의신청 불복한 자는 장기요양심판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함께 수행하고 있다는 점과 현행법상 2단계 권리구제 절차 역시 특별행정심판 성격을 띄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심사청구를 국민건강보험법과 같이 심판청구로 용어를 통일시키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훈 의원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1단계 권리구제 절차인 심사청구와 불필요한 혼동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