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오남용 방지 차원에서 온라인 판매를 규제하는 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시 소사구, 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약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약품 판매와 관련 오남용 방지와 안전한 취급을 위해 약국개설자가 약국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금지되어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일정한 한도 내에서 해외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해 반입하는 것은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허용되고 있다. 이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는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해외 의약품이 국내에서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주요 원인"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외국산 의약품을 수입할 수 있는 자는 자가치료용과 연구시험용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의 인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산 의약품 구매 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상희 의원은 "국민의 보건안전과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외국산 의약품을 구매 반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