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11일 "6.13 지방선거에서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깜깜이 선거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지지후보 및 정당 등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을 선거 6일 전에서 하루 전으로 줄이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논의 및 통과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기동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작년 대선 직후인 5월 대표 발의했다.
지난 7일부터 여론조사 공표 금지기간이 시작됐다.
후보에게 표가 쏠리는 밴드웨건 효과 또는 후발주자에게 동정표가 가는 언더독 효과 등 민심 왜곡을 막겠다는 취지다.
기동민 의원은 "일부 정당 및 후보들은 아전인수식 판세 분석을 쏟아내고 있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들도 횡행하고 있다. 지난 대선 때처럼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깜깜이 선거방지법은 선거 이틀 전까지는 여론조사의 공표 및 인용 보도를 가능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선거 6일 전부터 투표마감 시각까지 공표 및 보도가 제한되는 현행법과 달리 선거 하루 전과 당일에 조사된 내용만 공표할 수 없다.
기동민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1999년 여론조사 공표 제한이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던 만큼, 현행 헌법 하에서 최소한의 제한만 두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작년 5월8일 발의된 지 1년 넘게 지났다. 하지만 제대로 된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등 소관위원회만 바뀐 채 계류된 상태다.
기동민 의원은 "여론 왜곡을 막기위한 공표금지 조항이 오히려 국민의 혼란만 초래하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현재 1년 넘게 계류 중인 깜깜이 선거방지법의 조속한 논의 및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