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 환자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하고 있는 보건소의 진료 행태가 적법한 것일까.
대한의원협회는 노인 환자 진료비를 면제하거나 할인하고, 환자가 부담해야 할 약제비 일부를 조제한 원외약국에 대납해주는 보건소의 행태의 위법성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르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보건법 제25조를 앞세워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것을 앞세워 본인부담금 면제 또는 할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본인부담금 면제나 할인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경제적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65세 이상 노인이라면 무조건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하는 것은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을 관리감독하는 보건소가 솔선수범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이나 의료급여 기금 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건소의 진료비 할인 행태로 일선 의료기관이 경영상 타격을 입고 있다는 것도 의원협회의 주장이다.
의원협회는 "65세 이상 노인 환자는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보건소로 몰려가고 있지만 의원은 갈수록 환자가 급감해 언제 폐업할지 모르는 상황에 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건소가 의료시장 질서를 훼손하고 불공정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자신의 돈으로 의원을 차리고 운영하는 민간의원은 이제 보건소와 경쟁에 뒤쳐져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고 토로했다.
보건소라면 일본 보건소처럼 방역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보건소 본연 업무에만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의원협회는 "보건소의 불법 환자유인행위에 대한 문제제기를 지속할 것"이라며 "의원급에서도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자체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본인부담금을 면제나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건소의 불공정한 환자유인행위는 반드시 철폐돼야 한다"며 "이에 대한 복지부는 입장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