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상급병실 급여화 하반기 시행이 법으로 명시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를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현행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아니어서 병실 부족으로 불가피하게 2인실과 3인실을 사용하는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했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에 포함하면서 상급종합병원 2인실의 경우 본인일부부담률 100분의 50으로, 3인실은 100분의 40으로 명시했다.
종합병원 2인실의 본인일부부담률은 100분의 40으로, 3인실은 100분의 30으로 차등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의료급여 대상이 아닌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인실과 3인실 입원료를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까지 의료급여 기금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국무회의는 또한 의료비 및 재난적의료비 범위와 지원대상자 범위, 지원기준, 지급방법 및 절차 등을 담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