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0일 "7월 1일부터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개편되어 7월 25일경 고지되는 7월분 건강보험료부터 변경 보험료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약 589만 세대 보험료가 월 평균 2만 2000원(21%) 줄어들고,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 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거나 보험료가 인상된다.
이번 개편은 2017년 1월 정부의 개편안 발표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2017년 3월 30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우선, 지역가입자 중 77%의 보험료가 21% 낮아진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한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와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로 지역가입자 중 77% 보험료가 월평균 2만 2000원 줄어든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와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과 화물, 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 30% 감면한다.
소득 및 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소득과 재산이 많은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에 다라 피부양자 인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느슨해 연소득이 1억 2000만원, 재산이 과표 9억원 있어도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았던 무임승차 문제가 개선된다.
보험료 상한선도 매년 조정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 시 발생하는 저소득층 보험료 인하총액이 고소득층 보험료 인하 총액 규모보다 크므로, 2018년 약 3539억원의 보험료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확산 시 약 8493억원이다.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정부는 긴 논의 과정 끝에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된 건강보험료 개편안이 차질 없이 시행되어 국민들이 보다 공평한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갰다"면서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 노력을 통해 4년 후 2단계 개편이 예정된 일정대로 실시돼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