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대한강성심병원이 전북 군산 주점 화재 사건으로 인한 화상환자 12명에게 치료비, 재활서비스 등을 연계·지원한다.
지난 17일 오후 전북 군산시 장미동에서 유흥주점 방화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는 방화 용의자 이모(55)씨가 외상값 문제로 주점 주인과 시비가 붙은 뒤, 인화물질을 주점 입구에 뿌리고 불을 질러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후 부상자들은 화상 피해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이중 중증 화상환자 12명은 한림대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에 이송된 환자들은 얼굴과 팔 등에 중증 화상을 입었으며, 심한 경우 피해 범위가 전신의 5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치료뿐 아니라 범죄피해자들의 가족과 일상생활을 지킬 수 있는 경제·사회적 지원책도 마련했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12명의 환자들에게 치료비·범죄피해구조금·주거비·간병비 등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치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한림대한강성심병원은 지난 2월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범죄피해자의 피해 회보 및 권리 보호 협약을 맺고 범죄피해자의 적극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 바 있다.
또한 서울남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으로 치료비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 환자의 경우, 한림화상재단에서 추가적으로 치료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한림대한강성심병원 전욱 병원장은 "범죄로 인해 한 순간에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받게 된 환자들께 최상의 의료 및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