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대한한의사협회와 최혁용 한의협 회장, 제약사부터 한의원까지 줄줄이 고발을 이어가며 한방을 정조준하고 있다.
면허 범위 및 영역 침범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것이 의협의 입장. 하지만 한의협과 회장에 대한 고발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한간에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A제약사와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한의협 회장, 한의협 이사회를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발단은 한의협에서 진행된 9차 정기이사회. 의협에 따르면 한의협과 이사진은 신바로정과 레일라정, 스테로이드와 항히스타민 등의 전문의약품을 한방의료기관에서 사용할때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의해 사용하도록 안내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A제약사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고 이 제약사가 한의사를 상대로 리도카인과 에피네프린, 라이넥 등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따라서 의협은 A제약사를 온라인몰에서 한의사를 대상으로 전문의약품을 판매해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며 한의협과 최혁용 회장을 회원들에게 전문의약품 사용을 안내한 것을 이유로 의료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했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상임이사회를 통해 한의협과 A제약사 등을 약사법과 의료법 위반행위로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와 동시에 의협은 수원의 한 한의원에서 한의사가 X레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통해 불법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한의원 내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두고 간호조무사에게 X레이를 사용하게 한 의료법 위반 혐의다.
의협 관계자는 "한방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한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며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면허 침해 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