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의원급 환산지수 2.7% 인상이 확정돼 초진료가 400원 오른다.
당뇨병 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 급여가 확대되며 호스피스 입원료 수가가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공단 서울본부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의원과 치과 2019년 환산지수와 보험료율, 호스피스 수가개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9년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2.7%, 치과는 2.1%로 건강보험공단의 최종 제시안을 유지했다.
의원급의 경우, 올해 초진료가 1만 5310원에서 내년도 1만 5710원으로 400원 인상된다.
관심이 집중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3.49%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보험료율 인상률 결정은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스피스 수가도 일부 조정된다.
현재 호스피스 서비스는 입원 1일당 정액수가 형태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8월부터 호스피스 입원실이 5인실에서 4인실로 상향되고, 1급 사회복지사를 병동 당 1인 이상 배치됨에 따라 5인실 입원료를 폐지하고, 2~3인실 수가를 인상했다.
1인실 형태로 운영되는 임종실도 건강보험 적용기간을 3일에서 4일로 확대하고, 수가도 인상한다.
이를 적용하면, 종합병원 2~4인실 기준 29만 1960원에서 37만 5960원인 1일당 정액수가가 4인실 29만 600원에서 38만 2160원, 2~3인실 30만 7429원에서 39만 8980원 수준으로 변경된다.
당뇨환자가 사용하는 인슐린펌프 등 소모성재료 급여 품목을 확대했다.
당뇨병 환자(제2형, 제2형) 보장성 강화를 위해 인슐린펌프용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추가 지원하고, 제2형(만 19세 이상) 당뇨환자의 인슐린 투여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현행 1일 900원에서 1회 투여 900원, 2회 투여 1800원, 3회 이상 2500원이다.
아울러 당뇨소모성 재료 처방기간의 형평성을 반영해 제1형 당뇨 180일 이내와 제2형 당뇨 90일 이내를 모든 당뇨환자 180일 이내로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