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부품에 제조에 신고 제도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시을, 산업통상자원위)은 지난 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송기헌 의원은 "현 한국산업표준분류에 따르면,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은 의료기기 제도 부품임에도 단순히 전자부품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의료기기용 전자부품 제조 관련 별도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송 의원은 이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 감독을 받지 못해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이 해외 수출 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의료기기용 전자부품에 대한 제조업 신고 제도를 신설하는 조항이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 수출 증대 및 의료기기용 첨단 전자부품 연구개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