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재사용 금지대상을 주사기에서 전체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한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기 등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감염 등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주사기, 주사침, 수액세트 등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의 재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과 같은 의료용품의 부적절한 사용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언론보도를 통해 요도삽입관과 레이저 시술용 바늘 등 일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문제가 지적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사용 금지 대상 의료용품을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에서 모든 일회용 의료용품으로 확대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순례 의원은 "환자의 안전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