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300인이상 규모의 병원들은 정부가 제시한 기준에 맞추느라 분주하다.
3일 병원계에 따르면 이미 당직이 잦았던 의료기사들은 근무시간을 상당부분 조정했거나 조정 중이며 기존 3교대 간호사들도 근무시간 단축 기준에 맞춰 시간표를 다시 짜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병원들이 의료기사는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무시간이 감소했으며 온콜 당직 후 다음날 오전 출근을 하지 않는 기준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 달리 일선 병원들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당직 근무가 많았던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의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이외에도 11시간 연속휴식 조항이 병원에는 큰 복병으로 떠오르고 있다.
근무시간 단축 관련해 9월 1일부터 적용 예정인 '11시간 연속 휴식' 조항에 맞추려면 추가 인력 채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추가 채용 인력이 병원 입장에선 자칫 잉여 인력으로 인건비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가령, 야간에 A대학병원에 응급수술을 진행하게 돼 의료기사 김모씨가 온콜을 받아 근무를 했다고 치자. 김씨는 11시간 연속휴식 규정에 따라 다음날 아침 근무에서 제외된다. 대신 김씨의 업무를 대체할 추가 인력이 필요해지는 셈이다.
수도권에 B대학병원 기조실장은 "온콜에 대한 대체인력은 시뮬레이션하는 게 쉽지 않다"면서 "기준에 맞추다보면 잉여인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상당 부분은 11시간 연속휴식 시간에 맞춰 시간표를 변경했지만 일부 부서에선 추가 채용이 필수적인 곳이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근무시간이 감소한데 따른 급여 감소는 향후 노사간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보건의료노조 한 관계자는 "장시간 근무에 따른 이직률 증가 등 부작용을 낳고 있어 이를 우선해결하고 임금은 노사간 별도로 협의해야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노조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야근 수당은 감소하겠지만 노사교섭을 통해 임금인상으로 보상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B대학병원 한 보직자는 "근로시간이 주52시간으로 감소해 급여가 낮아지면 근로자들이 급여 총액을 맞춰달라는 요구로 이어질텐데 병원 경영진 입장에선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추가 채용은 정부가 추진 중인 '일자리함께하기 사업'팀에서 일부 지원해주고 있다"면서 이를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그는 간호사 근무시간과 관련해 "3교대 간호사의 경우 주52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병원별로 유연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면서 "2주 이내에 혹은 1개월 이내에 탄력적 근무시간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