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약국 주도 노인 자살예방사업 관련 상담료를 비롯한 사업계획 조정작업에 착수해 주목된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회가 제출한 약국을 활용한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계획서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약사회는 복지부 빈곤계층 중심 노인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됐다면서 1억 3000만원 사업비와 약국 250여곳 참여를 발표했다.
의료계는 약국(약사) 자살예방사업을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약국 자살예방사업이 강행된다면 법적 수단을 이용해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면서 "환자에게 자살을 부추기거나 우울증 환자가 치료를 중단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사협회는 반대 성명서 발표에 이어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자살사고, 어설픈 비전문가에게 맡기겠습니까' 포스터를 제작 배포했다.
의사협회는 "약사가 환자의 처방전과 복용 중인 약물 정보를 조회하고 공개적 장소인 약국에서 자살 위험에 대해 상담하는 행위는 환자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면서 "자살 관련 상담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영역으로 다른 진료과 의사도 협진을 요청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오해 소지가 있는 약국 참여 사업계획을 수정, 보완한다는 입장이다.
자살예방정책과(과장 전명숙) 관계자는 "공모 절차를 통해 약사회가 선정된 것으로 복지부가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조정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약사의 자살 상담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다른 방식의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 7월 중 시행 예정으로 참여 약국 수도 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약국 참여 노인 자살예방사업에 대한 복지부의 개선방향에 따라 의료계의 대응 수위도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