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갑, 예산결산특위)은 지난 9일 국적을 불문하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명시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창일 의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응급의료 권리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조항을 마련했다.
강 의원은 현행법에서 모든 국민은 성별과 나이, 민족,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도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창일 의원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권리는 국적을 불문하고 사람으로 누려야 할 기본권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