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감사결과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이 무책임하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11일 성명을 통해 "감사보고서에서 복지부가개병원 측의 진술만 믿고 사실관계 확인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지조사가 미흡하고 부실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하지만 질의 답변 내용에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과 함께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북대병원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복지부 답변 공문을 함께 공개했다.
우선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북대병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거짓진술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이유와 그 원인은 무엇인지 복지부의 질의했다.
공문을 통해 복지부는 "당시 현지조사에서 전북대병원 측은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정형외과 당직전문의를 호출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며 "이러한 진술 내용인 당직전문의 미 호출을 지정취소 처분의 주요 사유로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병원 측은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수차례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호출했다는 사실을 처분이 완료 될 때까지 소명하지 않았다"며 "이에 따라 당시 병원 측이 직접 인정한 불리한 진술을 거짓으로 생각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응급의료 요청을 받고도 환자를 진료하지 않은 당직전문의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의료법 위반에 대한 추가 정밀조사를 전라북도와 담당 보건소에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이 같은 복지부의 답변이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함을 고려했을 때 무책임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건과 관련해서 전북대병원은 이미 조사과정에서 거짓으로 사건내용을 은폐하고 복지부의 조사업무를 방해했음이 드러났고, 더군다나 사망한 소아환자에 대해서도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은 확인된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이에 대해 전북대병원의 응급의료질 향상수준을 평가하여 재지정하겠다는 답변만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는 현지조사과정에서 진술의 사실관계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 않았음에도 답변내용에서도 이에 대한 잘못과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상당히 부족해 복지부가 유사사건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