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박재찬 응급의료과장은 11일 세종청사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응급실 의사 폭행은 응급환자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다. 제도적 접근과 더불어 하반기 대국민 응급실 이용문화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북 익산 병원 응급실 의사 폭행 이후 다른 지역 의료기관 의사 폭행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박재찬 과장은 "응급실 의료인 폭행은 생명의 분초를 다투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심각한 문제"라면서 "지난주 경찰청에 공문을 보냈고 직접 경찰청을 방문해 관계자들에게 사태의 심각성을 전달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의료기관이 요구하는 응급실 경찰력 상주 여부는 이번주(13일) 열리는 국회 토론회(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주최)에서 윤곽이 잡힐 것으로 예상된다.
박 과장은 "국회 토론회에 경찰청에서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병원 응급실 순찰 강화 등 다양한 요구 관련, 경찰청은 추가 인력 투입과 비용 등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재찬 과장은 "12일 오후 응급의학회 임원진과 만나 응급실 의사 폭행 처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로 했다. 법과 제도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만 강화하는 것이 능사냐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의료현장 목소리를 존중한 정책마련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응급실 의사 폭행을 계기로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에 주력한다는 입장이다.
박재찬 과장은 "하반기 응급의료 정책은 응급실 이용문화가 될 것이다. 응급실에 갔을 때 불만 사항인 대기시간과 절차의 국민적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면서 "특히 의사 폭행 부분은 엄벌에 처한다는 점을 분명히 강조하고, 의료기관에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에서 지적하는 반의사 불벌 조항 삭제 관련, "의료법에는 반의사불법 조항이 있지만 응급의료법에는 없다. 응급실에서 의사 폭행은 곧바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처벌 하한선 설정은 하반기 열리는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응급실 안전요원 배치 관련, 안전관리료(수가) 신설의 필요성도 공감했다.
박재찬 과장은 "응급수가가 2016년 이후 지속 인상됐다. 문제는 응급수가가 인상된 만큼 국민 부담도 커졌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안전관리료 수가 신설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으나 정책적 결정보다 국민 부담도 생각해야 한다"며 신중한 검토를 예고했다.
자리를 함께 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약사 폭행 관련, "약국에서 약사들의 폭행도 엄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약사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박재찬 과장은 "박능후 장관도 의사 폭행을 보고받고 상황이 심각한다면서 엄정 대처를 주문했다. 전문가 집단과 소통을 통해 대책마련을 지시했다"며 복지부의 엄정 대응을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