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고의 공시 누락을 인정했지만 핵심 쟁점인 연결 종속회사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는 내용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하지만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판단을 유보한 만큼 추가 제제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2일 증선위는 오후 임시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 회계 관련 안건을 심의해 '고의 분식'으로 결론을 내렸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과의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해 공시를 누락한 점을 고의로 판단, 회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을 의결했다.
이날 금감원의 지적사항 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젠社와 체결한 약정사항에 대한 공시 누락이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에게 부여한 삼성바이오에피스(자회사) 주식 콜옵션 등 관련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증선위는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그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판단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부당하게 변경함으로써 투자주식을 임의로 공정가치로 인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증선위는 관련 회계기준의 해석과 적용 및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핵심적인 혐의에 대한 금감원의 판단이 유보돼 있어 조치안의 내용이 행정처분의 명확성과 구체성 측면에서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대상이 되는 위법행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돼야 하고, 그렇지 않은 행정처분은 위법(대법원 2007.1.12. 선고 2004두7139 판결)하다는 점을 들어 위법 사항의 특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증선위의 판단.
증선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안건을 처분이 가능한 수준으로 명확히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했지만 이 경우 지적사항의 범위가 원 조치안보다 넓어질 수 있어, 필요한 행정절차와 조치안 수정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쟁점이 제기됐다.
예를 들어 사전통지를 증선위 의견청취 과정에서 구두로 하거나 증선위 의결 단계에서 처분내용을 구체적으로 수정하는 방법 등을 검토했으나, 모두 행정절차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내부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열려졌다.
또 증선위가 직접 사실관계를 조사해 조치안을 수정하는 방안은 법령(금융위설치법, 외부감사법 등)에서 정한 기관간 업무배분을 고려할 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증선위는 판단했다.
따라서 증선위가 논의과정에서 알게 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특정할 수 있도록 외부감사법 제15조, 외부감사규정 제48조 등에 따라 금감원이 이 부분에 대한 감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그 혐의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감리가 예정돼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최종 조치는 금감원의 감리결과가 증선위에 보고된 후에 결정된다.
위법행위의 동기 판단에 있어서는 조치 원안을 심의할 때와 마찬가지로 2015년 전·후 사실관계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증선위는 "오늘 처분결정을 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추후에 명확하고 구체적인 처분을 내리기로 선택했다"고 제제 방안에 무게를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