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게 의료기기 판매를 금지시킨 혐의로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대한의사협회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호소했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대법원이 이에 대한 과징금은 정당하다며 의협의 상고를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불법행위를 합법화한 것이라며 유감의 뜻을 전했다.
대법원은 최근 의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의협의 요구를 기각했다.
1, 2심 판결만으로 충분한 심리가 이뤄진 만큼 상고에 대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 결국 의협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에 대해 의협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했다.
의협은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명백히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법원도 이를 일관되게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부 의료기기 업체가 한의사에게 이를 판매한 만큼 의협이 판매 금지를 권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당연히 시정을 요청하고 관리, 감독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결국 의협이 나선 것"이라며 "또한 이번 판결은 의협이 각 업체에 거래 금지를 요청할 권한이 없다는 공정거래법을 문제삼은 것일뿐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데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고 못박았다.
따라서 의협은 정부가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이를 철저히 관리, 감독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정부가 나서 전수 조사를 통해 한의원의 의료기기 보유 현황을 파악해야 할 것"이라며 "불법의료행위 적발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의협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국민 건강 증진과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는 획기적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