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 종합대책 확정 발표…병원 회계 공시 확대 추진, 의료생협 의료기관 개설권 폐지 가닥
문성호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12: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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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소위 사무장병원을 일컫는 불법 개설 의료기관 적발을 위한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사전 예고한 대로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 방안이 포함됐으며,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 공시제도 확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 같은 방안이 포함된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토론회(2018년 4월),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 논의(2018년 5월) 및 공청회(2018년 6월) 등을 거쳐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왔다.
이에 따라 공개한 종합대책을 보면 사무장병원을 진입단계와 운영단계, 퇴출단계로 나눠 그동안 거론됐던 '단계별 근절방안'을 공개했다.
구체적으로 진입단계에서는 그동안 사무장병원의 통로로 지목돼 온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의료법인 임원 지위 매매 금지를 명문화하고, 친인척 등 특수 관계인의 비율을 제한하는 등 의료법인 설립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지역 의사협회 등을 통한 사전감시 방안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무장병원 운영 단계에서 적발하기 위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특사경 제도를 통한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사무장병원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병원 경영의 폐쇄성을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 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키로 했다.
법인제도 악용 등 사무장병원의 고도화·지능화로 내부정보 없이는 적발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무장에게 면허를 대여한 의사가 자진신고 시 의료법상 면허취소 처분을 면제하고,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제도를 한시적(3년)으로 도입하는 방안인 '리니언시' 제도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마지막 퇴출 단계에서는 사무장병원 조사 거부 시 형사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의료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모든 사무장병원 유형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대상 범죄에 사무장병원을 추가해 사무장병원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몰수, 추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이번 사무장병원 근절대책은 예방 중심으로 이뤄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며 "특히 리니언시 제도를 통해 의료인에 대한 환수처분 감면이 가장 중요한 대책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 검토에 대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비급여 진료 위주로 진료를 하는 성형외과 중 일부는 사무장병원 형태로 운영된다는 의견이 많다. 비급여 몰수 및 추징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러한 병의원의 사무장병원 적발이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