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이 최근 5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해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시갑, 보건복지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현황 결과,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에서 2017년 477명으로 위반자가 3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응급실에서 의료인이나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하는 등 응급의료를 방행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 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에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3년 152명, 2014년 250명, 2015년 341명, 2016년 427명, 2017년 477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다.
김광수 의원은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과 협박 등이 5년 이하 징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 위반자가 매년 증가하는 것은 현 제도와 대책이 미봉책에 부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한응급의학회 긴급 실시한 응급실 폭력실태 조사 결과를 인용해 응급의료인 97%가 폭언을 경험했고, 63%는 폭행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전했다.
김광수 의원은 "의료인들이 환자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의료계에서 환자가 오히려 두려움의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이라면서 "의료인 폭행과 협박은 환자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을 폭행 협박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의료인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에 더욱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