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조차 정부가 인력을 배정해주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안산 단원갑)은 25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하는 공공의료기관 90곳 가운데 완전도입이 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으며 아예 제공을 하지도 못하는 기관도 15%인 14곳에 달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 제4조의2 4항에 의하면 '공공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국립암센터, 국립중앙의료원 등 90개의 공공의료기관들은 법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아야 한다.
김명연 의원은 총 90개의 의료기관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90% 이상 병동에서 제공하는 기관은 단 한 곳에 불과했으며 대부분은 50% 이하의 병동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결핵전문 기관인 국립마산병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암 환자들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국립암센터(16.1%)와 화순전남대병원(7.1%) 등의 제공률 역시 상대적으로 낮았다.
김 의원은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마산병원과 목포병원의 인력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필요인력 100여 명 중 12명이 증원되는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하는 정부부처 간의 예산 줄다리기를 이제 끊어야 할 때"라면서 "공공일자리를 늘리겠다고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정작 필요한 인력 증원에는 무관심하다. 국민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간호인력을 우선적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