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임금이 2년 연속 두자리수로 상승하면서 일선 의료기관의 채용 경향도 이에 맞춰 급변하고 있다.
특히 최저 임금과 가장 밀접한 간호조무사 채용의 경우 신규 간호조무사보다는 경력직을 뽑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서 어떠한 파장이 있을지 주목된다.
A내과의원 원장은 30일 "최근 결원이 발생한 자리에 40대 간호조무사를 채용했다"며 "당초 신규 간호조무사를 채용할 계획도 있었지만 임금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경력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결국 의원의 간호조무사 4명 모두가 40대가 된 셈"이라며 "경력직인 만큼 안정되게 운영되고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최근 개원가에서는 간호조무사 채용시 경력직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최저 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신규 간호조무사와 경력 간호조무사의 급여 차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9년도 최저 임금 수준(안)을 835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초 16.4%를 인상한데 이어 10.9%로 연속 두자리수 상승폭을 보인 셈.
이러한 임금안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기준 최저 급여는 174만 5150원으로 지난해에 대비해 약 17만원이 인상된다.
이같은 임금안을 적용하면 굳이 신규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개원가의 공통된 전언. 임금차가 없는데 신규를 뽑을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다.
B내과의원 원장은 "간호조무사 직종은 신규와 경력간에 임금 격차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여기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그나마 있던 격차도 사실상 무의미해졌다"고 귀띔했다.
이어 그는 "이렇게 되면 굳이 비용 절감을 위해 리스크를 감수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의미"라며 "어느 원장이 같은 임금을 주고 굳이 신규 간호조무사를 뽑겠냐"고 반문했다.
특히 경력직으로 일정 부분 나이가 있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만족도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있다.
20대 젊은 간호조무사보다 원내에서 갈등이 적고 대부분 가정 생활을 함께 하고 있는 만큼 책임감이 높다는 점에서 30~40대 경력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요가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A내과의원 원장은 "당초 신규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20대 간호조무사들을 채용했을때 원내에서 갈등이 말도 못했다"며 "갈등이 극에 달해 한번에 몇 명씩 사표를 던져 급하게 채용에 나서는 경우도 많았다"고 털어놨다.
아울러 그는 "최근 40대에 가정이 있는 간호조무사들이 오면서 말도 못하게 분위기가 편안해지고 책임감도 높아져 만족도가 높다"며 "특히나 주부들이다 보니 굳이 말하지 않아도 절약이 몸에 배어있고 환자들과 친밀도도 좋아 주변에도 이러한 장점을 귀띔해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