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삭감 논란이 제기됐던 차세대염기열 분석(next-generation sequencing, 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
하지만 올해부터 요양급여로 청구된 건 중에서는 단 한건의 삭감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에 제출한 '차세대염기열 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이하 NGS 검사) 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3월~12월) NGS 검사에 대한 조정률은 10.52%인 것으로 집계됐다. 청구건 10건 중 1건은 삭감됐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3월 NGS 검사를 조건부 선별급여(50%) 형태로 도입하고, 급여대상 질환으로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난소암, 흑색종, 위장관 기질종양, 뇌척수의 악성종양, 소아신경모세포종 등으로 규정한 바 있다.
NGS 검사가 임상적 유효성은 있지만 비용효과성이 불충분하고, 임상도입 초기단계 검사로 모니터링을 통한 수가 및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 선별급여 형태로 우선 도입한 것이다.
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은 고시에 따라 선별급여 도입 당시 NGS 검사를 일정 기간 동안 모니터링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해 수가 및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한 해 동안 국정감사 등을 통해 심평원이 단일 유전자 검사와의 중복 문제 등을 이유로 모니터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삭감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확인 결과, 실제로 심평원은 지난 한 해 동안 NGS 검사로 청구된 64억 600만원 중 6억 7400만원을 조정, 이른바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률로 따지면 10.52%다.
지난해를 월별로 살펴보면, 7월부터 10월까지 20% 전후의 조정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2017년 8월에는 NGS 검사로 청구된 8억 1200만원 중 1억 7700만원이 삭감되면서 21.80%의 조정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심평원 측은 "NGS 검사 급여기준에 따라 청구명세서 비교 두드러기, 알러지 자반증, 양성종양, 후천성 질환 등이 주요 조정 대상이었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0건'인 NGS 검사 삭감 왜?
하지만 심평원은 올해부터는 요양급여로 청구된 NGS 검사건 중 단 한 건도 삭감도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심평원의 조정 현황 자료를 확인한 결과, 올해 3월까지도 NGS 검사의 경우 단 한건의 삭감도 존재하지 않았다.
심평원은 NGS 검사의 경우 지난해처럼 심사하는 것이 아닌 청구건에 대한 모니터링만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고시와는 다르게 삭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 올해부터는 삭감을 하지 않고 청구 행태만 분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무분별하게 청구량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NGS 검사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별도로 선정한 만큼 급증 우려는 크게 없다고 봤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3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의원 등 22곳을 NGS 검사 기관으로 승인한데 이어 올해 48곳까지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조건부 선별급여로 도입된 NGS 검사에 대한 삭감을 두고 문제가 제기됐었다"며 "선택적 급여 하고 최근 1년간 추이 관찰 후 급여방침을 정하기로 고시하고도 삭감을 함에 따른 비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고시에 따라 올해부터는 청구건에 대한 모니터링만을 진행하고, 심사에 따른 삭감은 하고 있지 않다"며 "청구건에 대한 삭감을 하게 되면 청구행태가 평가가 되지 않는다. 청구량 급증 우려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승인된 기관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급증에 대한 우려는 크게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