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전문의약품 사용 안내를 한 것을 두고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 등을 고소하자 한의사들이 응급의약품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환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방법인 만큼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를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다.
대한한의사협회는 "현행 법 규정에는 한방의료기관에서 에피네프린과 같은 응급의약품을 구비하거나 유사시에도 사용해선 안된다는 조항이 없는 상황"이라며 "단지 의료계의 극렬한 반대로 전문의약품이 있는 응급키트를 비치하거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지금까지 한의원과 한방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환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의약품이 있는데도 사용할 수 없었다"며 "이로 인해 황당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이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을 풀어보려는 한의사들의 노력을 의료계가 집요한 반대로 계속해서 좌초시키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미 다른 나라에서는 응급구조사조차 쓸 수 있는 약물을 우리나라에서만 의료인인 한의사조차 쓸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
한의협은 "의료선진국인 미국도 응급구조사가 에피네프린 등 다양한 응급약물을 투여할 수 있다"며 "영국도 에피네프린을 포함한 20~30여종의 약물투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지만 우리나라는 의료계의 무조건적인 반대에 부딪혀 의료인인 한의사가 봉독 이상반응(아나필락시스 쇼크)에 필요한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등의 응급의약품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단지 전문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용에 제한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한의협은 환자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국 한방 의료기관에서 응급키트를 확보해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는 만큼 위급한 환자를 위해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응급의약품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료계가 한의원과 한의병원에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에피네프린과 항히스타민, 스테로이드 등의 전문의약품 응급 구조약에 대한 사용을 안내한 것을 트집 잡아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및 한의협 이사회를 고발한 상황"이라며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언제까지 의료계의 이기적이고 독선적인 반대에 부딪혀 위급한 상황에 빠진 환자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며 "2만 5천 한의사 일동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하여 한의학적 근거와 원리에 따라 전문의약품 응급키트 사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