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이 의료계에 보험브로커의 병원 내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변호사협회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병의원 관계자까지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친 만큼 대책마련이 필요해보인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대한변호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단체에 '손해사정사 등의 병원 내 불법행위 근절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된 보험업법 제189조 제3항 제6호에서는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브로커의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을 요건으로 합의서를 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개정 보험업법은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브로커가 보험사고로 병원에 입원한 피보험자에게 접근해 보험사로부터 합의나 협상 등을 통해 보험금을 받아주겠다고 하면서 사건을 유치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변호사협회의 설명이다.
즉 해당 업무는 '변호사'의 역할인 만큼 의료계에 관련 행위 근절을 위해 협조해 달라는 것이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해당 행위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변호사협회는 의료계에 관련 행위를 방조할 경우 병원 관계자들도 검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문을 통해 변호사협회는 "손해사정사의 행위는 환자 생명권 및 휴식권에 대한 침해일뿐 아니라 보험업법에 의해 손해사정사에게 금지된 행위"라며 "변호사법 제34조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보험업법 시행에 맞춰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브로커 및 이들의 행위를 방조하는 병원 관계자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불법행위가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수도권 A중소병원 관계자는 "사실 그동안 손해사정사 또는 보험브로커가 보험사를 대신해 보험사고와 관련된 증거 취득이 과도하게 이뤄져 왔다"며 "이들이 보험사의 부담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병원을 다니며 증거취득 행위를 벌이는 것은 관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하지만 변호사협회가 직접 나서 병원 관계자들의 방조행위를 수사 의뢰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행태"라며 "결국 변호사법에 위반되는 사항인 만큼 밥그릇 지키기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