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 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최근 주취자에 의해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사가 폭행을 당한 일이 벌어져 의료기관 내 폭력 노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자칫 환자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의료인 폭행을 제재하고자 현행법은 의료인 폭행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의료인 폭행 처벌내용 중 주취자 가중처벌을 추가 신설했다.
기동민 의원은 "주취자의 경우 감정적, 우발적인 행동으로 인해 폭력 행사 시 보다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실제 주취자 폭력으로 의료기관 및 의료인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면서 "환자의 생명권이 무엇보다 우선시돼야 하는 의료기관 내 의료인에 대한 주취자 폭행은 오히려 보다 강력히 가중해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