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가톨릭대의료원 노동조합의 총파업이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병원 회계 자료를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노조가 회계 부정 의혹을 제기하자 의료원이 '병원 전‧출입 내역'까지 공개하며, 조목조목 반반하고 나선 것이다.
대구가톨릭대의료원(이하 의료원)은 23일 입장문을 통해 "총파업의 지속은 의료원을 더욱 위기에 빠뜨리는 행위로 모두에게 실이 될 것"이라며 "노조의 잘못된 정보에 더 이상 동요되지 말고, 변화의 출발선에서 다시 한번 힘을 모아 달려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노조 병원과 대학이 속한 선목학원의 회계 내용을 살펴본 결과, 결산서에서 누락된 전출금 635억원이 추가로 확인되는 등 회계부정 현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에 따르면, 병원 회계를 살펴본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 간 법인에 1280억원을 전출했는데 병원 결산서에는 635억원이 누락돼 있었다는 것이다.
특히 노조는 병원수익이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환자들을 위해 쓰이는 것이 아니라 매년 수백억원씩 법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의료법 취지상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의료원 측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노조가 거짓 정보로 지역사회에 의료원을 비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최근 5년 간의 병원 전‧출입 내역을 공개했다.
의료원은 "5년간 법인으로 645억원을 전출하고, 의료원이 490억원을 전입 받은 후 남은 155억원은 올해 전입 받아 예정된 계획대로 사용할 것"이라며 "노동조합이 유인물을 통해 표기한 '결산서에서 누락된 전출금 내역 2013년 115억원'은 '114억원'이 맞으며, 5년간 전출된 금액은 '1279억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원은 "1279억원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내역이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설정하고 법인과 대학교에 전출을 보낼 수 있는데, 이는 법인세의 과세를 유예하고 의료원의 재정 상태와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5년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관련법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법인으로 보낸 전출금은 의료원이 다시 법인으로부터 전입 받아 사업용 자산(토지, 건물, 의료기기)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원은 대학교로 보낸 634억원은 복지부령 및 법인세법에 따라 회계처리 했으며, 대학교 및 의료원의 재무제표에 반영‧공시 했다고 설명했다.
의료원은 "교섭 과정에서 각각의 문제에 대해 노조에게 충분히 설명했다"며 "노조 관계자 모두가 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뒤늦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