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의사협회 관계자는 23일 "한방 의료기관에 응급의약품 구비 문제와 수술실 CCTV 설치는 맥을 같이 하는 문제"라며 "환자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하루가 멀다하고 계속해서 유령 수술 문제와 수술실 폭언, 폭행 문제, 간호사 성희롱 문제까지 불거지고 있는 지금 의료계도 이를 반대할 명분은 없을 것"이라며 "조속히 이에 대한 입법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렇듯 한의계의 역공에 여론이 가세하면서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CCTV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러한 보도가 이어지자 각종 포털사이트는 물론 소셜네트워크 등에는 CCTV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여론이 점점 더해가고 있다.
응급의약품 구비 문제를 지적하는 의료계의 공격을 받아치고자 내놓은 역공 카드가 제대로 먹혀 들고 있다는 의미다.
이로 인해 한의계는 국회는 물론 시민단체 등과도 공조를 도모하며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이 재상정되는 기회를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19대 국회 당시 의협이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환자의 개인정보 누출 우려"라며 "하지만 이미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 등의 시민단체들은 해당 법안의 입법화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이 논리는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보건의료계 내부에서도 환자와 보건의료인 사이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앨 수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에 반대할 곳은 아마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의협도 정면으로 이를 반박하지 않고 자칫 수용하는 듯한 뉘앙스를 보이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 정성균 대변인은 최근 출입기자단과의 정례브리핑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통해 충분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했다.
해석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언론을 통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가 이뤄진다면 수술실 CCTV 문제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언한 셈이다.
이로 인해 한의협은 이 문제를 부각시키며 더욱 맹공을 퍼붇고 있는 상태다.
한의협은 "의협 대변인이 말한 내용은 결국 수술실 CCTV가 필요하다는 한의협의 주장에 대한 공식 입장"이라며 "그렇다면 조속히 정부와 한의협, 의협, 치협, 간협 등 의료인단체,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논의해 가자"고 제안했다.
의협에서 사회적 합의를 조건으로 내세운 만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이에 대한 입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한의협은 "의협에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국민 앞에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며 "한의협도 국민의 편에 서서 협의체 구성과 운영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