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과 분만실의 일반인 출입을 규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일부 산부인과 병원에서 예비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병원 투어 프로그램 중 제왕절개 수술 중인 수술실에 출입하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술실과 분만실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에 대한 출입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수술실과 분만실 등 특별한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인과 시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 등 최소한의 사람 외에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최도자 의원은 "현행법 규정은 감염관리실 설치와 감염예방 교육만 규정하고 있을 뿐 수술실과 분만실 출입 별도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개별 의료기관의 자율적 운영에 밑길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법 개정 당위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