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요양병원은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불법으로 의료기관을 개설, 요양급여비용 110억원을 청구하다 내부자 신고를 통해 들통이 났다.
#. B병원은 외래진료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입원환자 전담병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고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수가로 22억 70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부당청구 의료기관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통해 적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3일 '2018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25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신고인들에게 총 11억 9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공익신고로 적발한 25개 기관에서 거짓·부당청구로 확인된 금액은 총151억원이다.
이날 의결된 건 중 징수금액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1억 3000만원으로 간호인력 산정기준 위반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적발된 사례 중에서는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의료기관 개설로 110억원을 부당 청구한 요양병원도 존재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이 날로 지능화, 음성화 되고 있고, 요양기관의 부당청구 행태 또한 갈수록 다양화 되고 있어 적발이 쉽지 않다"며 "건강보험의 재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부종사자 등 국민들의 공익신고가 더욱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