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는 승인되지 않은 항암제 신약이라도 의사가 판단해 처방전으로 신청하면 보건당국에서 임시사전허가(ATU, Autorisation Temporaire d'Utilisation) 기준에 합당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프랑스 데이비드 카얏 박사(사진, 62, 피에르에 마리 퀴리대학 종양학 교수)는 30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가진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사들의 의견을 존중한 프랑스의 신속한 신약 사용 시스템을 이 같이 밝혔다.
데이비드 카얏 박사는 프랑스 국립암연구소 창설과 암 퇴치를 위한 파리헌장 제정을 주도했으며 현재 미국 MD 앤더슨암센터 비상근교수 등을 맡고 있는 프랑스 종양학 분야 권위자이다.
한국필립모리스 초청으로 방한한 그는 "프랑스는 신약 도입이 유럽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한다. 의사들이 신청한 신약이 임시사용허가 범위 안에 있으면 시판되지 않은 신약이라도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면서 "해당 제약사에서 환자에게 무상 지급하고, 승인 후 정부가 사용한 약제 가격을 제약사에 소급해 지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종양내과 의사들과 암 환자들이 오랜 시간 지적해 온 신약 항암제의 허가 및 보험급여 등재기간 단축 요구와 대조적인 프랑스 의료시스템인 셈이다.
프랑스 의사의 급여는 얼마나 될까.
GP(일반의)와 전문의 간 격차가 상당했다.
카얏 박사는 "세후 기준으로 GP는 연간 4만 유로이며 전문의는 연간 10만~30만 유로이다. 전문과목 중 성형외과와 안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가장 높은 50만 유로이고, 외과는 30만~40만 유로 정도"라고 답했다.
프랑스 외과 의사는 한화로 평균 4억원 이상을, 성형외과와 안과 및 영상의학과 의사는 한화로 평균 6억원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다는 의미이다.
선진국인 프랑스의 의료보험 체계는 어떨까.
그는 "프랑스는 공공보험과 민간보험 중 택하는 것이 아니다. 전국민이 의료비 지불 이후 환급받는 사회보장제도에 적용된다"면서 "경증질환의 의료비 환급률은 73%이고, 암과 이식 등 35개 중증질환의 환급률은 100%"라면서 "경증질환 미 환급률 27%를 보완하기 위해 비영리단체에서 운영하는 Mutual에 가입한다"고 설명했다.
카얏 박사는 "프랑스 보험체계의 또 다른 특징은 무제한이다. 여성이 유방암 촬영 검사를 병원에서 매주해도 제약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국적 담배회사 초청 강연에 대한 부담감을 묻는 질문에 "특정 회사의 영향을 받기에는 너무 늙었다"고 위트를 표하면서 "흡연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흡연에 대한 대안을 지지하는 것이다. 오늘 강연은 개인적 확신과 신념에 입각한 것으로 덜 유해한 방법으로 담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며 종양학 의사로서 소신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흡연량과 암 유병률 상관관계 연구결과를 인용해 발표했다.
“프랑스 금연치료 인센티브 부재…한국, 금연 치료상담 입증 가능한가”
흡연과 암의 상관관계는 용량에 비례하는 것으로 발암물질 노출이 커질수록 암 발생 위험도 역시 커진다는 내용이다.
그는 "유럽의 경우 비흡연 여성의 폐암 발생률이 20년간 200% 증가했다. 완전 제로 리스크는 없다"고 전제하고 "금연을 통해 담배 노출을 없애거나, 발암 물질이 적은 제품을 통해 노출을 줄이면 암 발생률을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의료기관의 금연치료는 어떨까.
카얏 박사는 "프랑스는 한국처럼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는 없다. 프랑스는 금연을 병원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다"면서 "금연 상담과 치료는 CP들이 담당한다. 진료비는 25유로이고 진료시간은 15~20분 정도"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의료기관 금연치료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금연 치료 상담 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고 의사 교육과 표준 매뉴얼에 입각한 치료 상담 이후 청구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