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광명시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6일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인의 경우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였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언주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 6834건으로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 9549건)의 2.4배에 달하고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 4773명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