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당 50만원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적으로 놔준 성형외과 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덜미를 잡혔다.
단 두달 동안 10명에게 무려 247회나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사건으로, 지난 2011년 프포포폴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총 10명에게 247회에 걸쳐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강남의 성형외과 원장 A씨를 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한 이 병원 부원장과 재무담당 임원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10여명에게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거나 아예 기록 자체를 누락하는 방식으로 무려 247회나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A원장 등이 앰플당 2908원에 불과한 프로포폴을 원가의 172배에 달하는 50만원을 받으며 중독자들에게 투약해 5억 5천만원의 부당 이득을 올렸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들이 상습 투약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프로포폴을 유통하고 병원 시설을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병원에 병상 대부분을 프로포폴 투약 용도로 활용해 왔으며 최근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이 도입됐는데도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따라서 검찰은 A원장과 부원장 등 병원 관계자 외에도 상습 투약자 일부와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도 잡아 구속 기소한 상태다.
기소된 일당은 강남 상습 투약자들에게 1억 300만원 규모의 프로포폴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프로포폴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상습 투약은 물론 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