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19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 사용하며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한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른 것으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이 캡슐로 포장돼 있어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도록 해 잉여 수은 발생 방지 등 수은 오·남용 방지를 위한 것이다.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2017년 8월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
식약처는 이에 따라 2019년 1월부터 치과용 아말감에 사용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을 금지하고 2020년 1월부터 캡슐형 치과용 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2019년 12월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수은 사용 오·남용을 줄여나가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