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들이 간호인력의 고유 업무인 진료보조 업무를 무조건적으로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최근 불거진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간무협 치과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곽지연, 이하 비대위)는 최근 '전국 및 시도 임상간호조무사협의회 치과간호조무사협의회(이하 치위협)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1만8천명 치과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최된 연석회의는 지난 9월 대한치과위생사협회가 실시한 '의료기사법 개정 촉구 보건복지부 규탄 결의대회'의 맞대응 차원으로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간 업무범위 혼란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비대위는 치위생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치과위생사 치과진료보조 포함하는 의기법 개정 즉각 시행하라'는 성명서가 직종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부당한 요구사항이라고 규정하며 치위협이 직역이기주의적 집단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대위 곽지연 위원장은 "정부가 추진 예정인 '치과보조인력 업무범위 관련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회'를 통해 더 이상 이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되지 않아야 한다"며 "의사,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모두 공존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비대위는 의기법 시행령 시행으로 간호조무사 업무가 축소된 것과 관련해 치과위생사의 불법 사례 수집을 포함한 법적 대응을 준비하기로 했으며, 치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 사수 차원에서 법적 업무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전국 치과간호조무사 결의대회 개최를 적극 추진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