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성형외과 원장이 프로포폴을 본인에게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
이번에 검거된 성형외과 원장은 성형외과의사회 상임이사로 재직 중에 있어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자정활동을 펼치던 의사회에 큰 충격을 주는 모습이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원장을 지난 23일 오전 강남구 신사동의 병원 진료실에서 본인에게 직접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원장은 프로포폴 투약과 관련해 혐의 내용을 대부분 시인했으며, 경찰은 현재 A원장의 혈액을 채취해 정확한 혈액 분석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요청한 상태다.
이후 경찰은 혈액분석 결과가 나오면 A원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여부와 다른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A원장의 검거는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마약류 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강남의 B원장에 이어 연달아 발생해 의료사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B원장이 두 달 동안 1회당 50만원을 받고 진료기록부를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형외과의사회는 B원장에 대해 윤리위원회 징계절차에 착수해 중징계를 예고하며, 또한 의사회 회원을 대상으로 자정활동을 펼칠 예정이었다.
이번 사건이 의사회가 프로포폴 상습 투약 근절을 위한 활동을 펼치는 와중에 발생한 만큼 의사회 내부적으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있다"며 "이후 정황이 확인되면 의사회 자체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B원장 검거 당시 프로포폴을 포함한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과 상습 투약은 물론 이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의료인에 대해 강도높은 수사를 펼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