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장치(MRI)가 급여권으로 들어서면서 각 병의원들이 분주하게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1일 정각부터 급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 청구 등을 비롯한 시스템 정비에 나선 것. 일부 병원에서는 전담팀까지 구성해 주말까지 근무를 진행하며 대응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0월 1일부로 뇌와 뇌혈관 MRI에 대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후속조치로, 의사가 뇌질환을 의심할 경우 모든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험 적용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75만원이던 환자 본인부담금이 17만 9517원으로 줄어들며 종합병원은 최대 70만 9800원에서 14만 3844원으로 부담이 준다.
복지부는 이번 뇌·뇌혈관 MRI를 시작으로 복부와 흉부, 두경부 MRI 검사까지 보험을 순차적으로 적용해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를 급여권으로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MRI 급여화가 현실화되면서 각 대학병원들을 비롯한 병의원들은 이에 맞춰 청구 시스템 등을 정비하는데 분주한 모습이다.
A대학병원 부원장은 "시행일인 1일이 월요일이라 29일과 30일 주말에도 전담팀이 모두 출근해 시스템 최종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전담팀이 만반의 준비를 진행했던 만큼 큰 문제없이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학병원 대부분은 밀려드는 검사로 현재 24시간 MRI를 가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며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진료가 시작되는 오전 시간에 맞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 다른 병원과 달리 몇 초 사이에 시스템을 바꿔야 하는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A대병원 부원장은 "가장 큰 부담은 현재 MRI검사가 24시간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라며 "검사는 검사대로 차질없이 진행하면서 시스템을 바꿔야 하니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대학병원에서 시행중인 오픈 카드 시스템과 선결제 시스템도 부담 중의 하나다. 결제 시점과 검사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B대병원 관계자는 "요즘 많은 환자들이 오픈 카드를 활용하고 있어 자동으로 진료비가 계산되는 시스템"이라며 "결제 시점과 검사 시점이 다르면 급여 적용에 대한 보정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일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리 검사비를 선결제한 환자들에 대한 환급도 골칫거리 중에 하나"라며 "이 경우 카드 취소를 하고 재결제를 하던지 이후 진료비에서 환급을 해야하기 때문에 보통 일이 아니다"고 귀띔했다.
중소병원들은 그 나름대로 한숨을 쉬고 있다. 인력과 시간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시스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토로다.
C병원 병원장은 "대학병원들이야 전담 부서도 있고 인력도 충분하니 시스템을 바꾸는데 큰 무리가 없지만 중소병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한번 급여 정책이나 청구 방법이 바뀌면 몸살이 날 정도로 정신이 없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그는 "적어도 3개월 이상은 시간을 줘야 하는데 지금 급여 정책들이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이 튀어나오지 않느냐"며 "이번 MRI급여화와 수가가 언제 정해지고 언제 시행됐는지 한번 보라"고 되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