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단체가 최근 불거진 '간호대 관장실습' 논란과 관련해 반인권적인 실습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건강권 실현을 위해 행동하는 간호사회'(이하 간호사회)는 1일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와 간호대학은 반인권적인 실습을 즉각 중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사회는 "실습을 이유로 진행되는 반인권적인 행위들이 간호대학을 입학해서 수년간을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하는 동기 학생들에게 서로 시행됐다"며 "관장이나 침상 목욕을 환자의 고통을 이해시킨다는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시행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간호사회는 "간호학을 공부하는 학생에게 실습이라는 이유로 수치심을 느낄 수밖에 없는 각종 행위들을 서로에게 시키는 것은 학생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인과 환자'는 치료적 목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대학 동기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간호사회는 비도덕적인 학생 간 실습의 시행이 교수의 권한을 이용한 갑질의 소지가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간호사회는 "비싼 대학 학비를 내고도 실습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학생들의 몸을 실습 대상으로 삼도록 하는 간호대학 현실은 바뀌어야 한다"며 "스스로의 인권도 지킬 수 없는 환경에서 공부한 학생들은 간호사가 돼 직접 겪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간호사회는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간호인력수급대책으로 간호대 입학 정원만 늘려 놓고 학생들의 실습 환경은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 간호사회는 "정부는 간호대 학생들도 인권을 보장받으면서 제대로 된 실습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간호대학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통한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