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적 대안 없는 입랜스, 키트루다 등 병용 급여 이슈…퍼제타 병용 등 급여권에 4년여 소요
원종혁 기자
기사입력: 2018-10-05 06: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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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면영항암제를 비롯한 신규 항암제들의 병용 적응증 범위가 넓어지면서, 의료 보장성 차원에서 병용약제의 급여화에도 제도적 장치가 요구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학회에서 발표된 최신 암 치료 지견에 따르면, 항암 치료 분야 병용요법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로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분자 표적 치료, 면역항암제 등 다양한 조합의 병용요법 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엔, 세계최대 암학회인 미국임상종양학회(ASCO) 및 미국암학회(AACR) 연례 학술대회에서 면역항암제 병용요법이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며 관련 임상이 대거 쏟아져 주목을 받았다.
이미 작년 발표된 제약조사업체인 이밸류에이트 보고서에서는, 면역관문억제제와 병용요법을 진행 중인 임상 수는 총 765건(2017년 5월 기준)으로 215건을 기록한 2015년 대비 약 3.6배가 증가했다.
항암제 병용 전략에 무게추, 표적약 입랜스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등 병용 급여 이슈
그런데 쟁점은, 최신 항암제들의 사용 범위가 병용쪽으로 확대되는 추세와 달리 급여권 진입은 지체되고 있다.
항암치료 분야 주목을 받고 있는 면역항암제 '키트루다(펨브롤리주맙)' 3제 요법의 병용 급여도 여기에 속한다.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에 이용되는 키트루다+알림타+카보플라틴 3제요법의 경우, 현행 알림타와 카보플라틴 병용전략에 비해 객관적 반응률(ORR)이 유의하게 개선됐지만 국내에선 여전히 3개 약제 모두 비급여로 분류되며 환자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호르몬 양성 및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표적치료제로 계열약 최초 급여권에 진입한 '입랜스(팔보시클립)'도 얘기가 다르지 않다.
최초 경구용 CDK4/6 억제제 표적 치료옵션으로 등장한 입랜스는, 지난해 급여 등재됐지만 현재 두 개의 국내 허가 적응증 가운데 폐경 후 여성에서 1차 내분비 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 시(작년 11월)에만 급여를 인정 받았다.
정작 허가사항은 획득했지만, 국내 유방암 발생이 높은 '폐경 전 젊은 환자'들에서의 항암제 접근성은 낮다는 대목이다.
사정을 들여다보면 내분비요법 후 질환이 진행된 여성의 경우 파슬로덱스(풀베스트란트)와 병용하는 2차 치료는 급여 혜택에서 제외된 탓이다.
2016년 8월 레트로졸+입랜스 병용요법과 파슬로덱스+입랜스 병용요법이 모두 허가 받았으나, 파슬로덱스와의 병용시에는 2개 약제 모두 비급여 처리가 되는 이유다.
특히 학계는 국내 유방암 환자의 주요 발병군이 40~50대 젊은 여성으로, 절반 이상이 폐경 전 여성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치료 옵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미국임상종양학회(ESMO) 등 글로벌 학계에서는 해당 환자의 생존기간 연장과 삶의 질 향상에 무게를 둔 호르몬요법을 우선 권고하는 입장.
전이성 유방암 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초기 부작용이 덜한 치료제의 사용을 추천하는 치료 트렌드가 보여지는 것이다.
병용 급여에 논의가 진행 중인 파슬로덱스의 경우, 2007년 10월 국내 허가를 받은 스테로이드성 항에스트로겐제제로 지난 10년간 3차약에서 2차약으로, 작년 11월 1차약까지 순차적 라벨 확대 절차를 밟았다.
같은 시기 HR 양성 및 HER2 음성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CDK4/6 억제제 계열 최초 표적항암제인 입랜스와의 병용요법을 추가 승인 받았지만, 급여권 진입이 늦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유효성 안전성 인정했지만…" 퍼제타 병용 급여 진입에만 4년 걸려
한편 항암제 병용 급여가 지체된다는 지적은 최근 얘기만은 아니다.
4년이 넘는 시간을 공회전하다 급여권에 진입한 HER2 양성 전이성 유방암약 퍼제타(퍼투주맙) 3제요법도 대표적 사례.
허셉틴(트라스투주맙)+도세탁셀+퍼제타 3제요법은, 전이성 유방암에 대해 항 HER2 치료 또는 화학요법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HER2 양성 전이성 또는 절제 불가능한 국소 재발성 유방암 환자에서 1차 치료요법으로 트라스투주맙 및 도세탁셀과 병용투여로 2013년 첫 허가를 받았었다.
임상전문가, 환자 등의 요구가 빗발쳤지만 병용 급여 진입은 말그대로 길었다. '명백한 임상적 유용성 개선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퍼제타를 제외한 허셉틴과 도세탁셀에 부분 급여를 인정하는데 까지 3년여의 시간이 걸린 것이다.
그러다 1년 반이 지난 작년 6월에서야 해당 3제요법은 퍼제타가 위험분담제(RSA) 계약을 맺으며 처방권에 진입하게 됐다.
치료적 대안이 없던 환자가 해당 병용 전략을 급여 처방받는데 까지 총 4년여의 기간이 지체된 셈이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대한항암요법연구회 강진형 회장(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은 "(신규 항암제들 관련) 적응증의 범위가 계속해서 늘어가는 상황에서 급여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된다"며 "중증 질환의 보장성 강화와 관련해 신규 등재 못지 않게 최신 항암제들의 병용전략이 확대되면서 급여 기준에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