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에서 수술용 마취제인 리도카인을 포함해 전문의약품을 한해 10만여개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의사의 의과 전문의약품 판매는 약사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다는 점에서 보건당국의 개선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8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천안시병,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2018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6월말까지 한의원에 공급된 의과 전문의약품은 총 91만 6000개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2013년 22만 6000개를 시작으로 2014년 11만 8000개, 2015년 11만개, 2016년 17만 6000개, 2017년 19만 4000개 그리고 2018년 6월말 9만 3000개 등의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에 공급됐다.
이중 수술용 국소 마취제로 사용하는 리도카인(lidocaine)도 포함됐다.
2017년 4월부터 2018년 6월말까지 전문의약품 리도카인 3968개가 한의원에 공급됐다.
리도카인은 국소마취제이면서 부정맥 치료제로 의과 의료기관에서 가려움증과 피부 염증 크림이나 연고 또는 작은 수술 등에 주사제로 투여 사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원의 의과 전문의약품 판매를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윤일규 의원실은 국정감사 요청자료에 '한의원에서 한약 및 한약제제를 제외한 의과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의과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행위가 약사법(제44조 1항 또는 제23조 3항) 위반 여부'를 질의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과장 현수엽)와 약무정책과(과장 윤병철)는 한의원의 의과 전문의약품 판매 관련, "한의사가 의약품을 판매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에 위반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다만, 의과 전문의약품 처방에 대해 "약사법 제23조 제3항은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라는 의약분업 원칙을 규정하는 것으로 한의사 처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석을 유보했다.
약사법 제44조(의약품 판매) 제1항은 '약국 개설자(약국 근무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 제3항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한의사에게 전문의약품이 공급되는 현실과 관련,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등을 감안해 향후 방향을 검토하겠다"며 적극적인 조치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