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도입한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이 이를 제대로 적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보건복지위)은 11일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처방기록을 분석한 결과, 두 시스템 간 연동이 되지 않아 병․의원이 처방을 조작할 경우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행 3개월간(5월 18일~8월 18일) 프로포폴 총 투여횟수(조제․투약보고 건수)는 총 166만 3252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환자 수는 총 147만 3641명이었다. 그 중 주민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오류 5만 5207명과 확인되지 않는 4만 3032명을 제외하면 정상적인 환자 수는 137만 5402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심평원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을 통해 같은 기간 프로포폴을 투약한 투약건수는 총 107만 5290건으로 중복을 제거한 수진자 수는 76만 9541명이었다.
두 기관 프로포폴 처방에 대해 두 시스템 간 차이는 58만 7962건이며, 수진자의 차이는 60만 5861명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이 같은 차이에 대해 현행 프로포폴을 관리하는 병·의원이 프로포폴 투약 사실과 보고를 누락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조작할 수 있어, 사실상 이를 적발하기 힘들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지난 9월 검찰은 프로포폴 2만 1905㎖를 247차례 상습투약자 10명에게 불법 투약하고 5억 5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성형외과 원장 등을 기소한 바 있다. 해당 병원은 프로포폴 투약을 허위보고 하고, 진료기록부 역시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제약사, 도매상, 약국, 병·의원 등 제조부터 사용까지 연계해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지만, 최종단계인 병·의원이 환자의 프로포폴 투여량을 조작한다면 진료기록 위조를 적발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그대로 나타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최도자 의원은 "양 기관의 데이터가 연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각자의 데이터가 맞는지 상호검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은 마약류를 처방하거나 투약할 경우 식약처와 심평원 두 시스템 모두에 정보를 입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두 시스템 간 59만건의 처방과, 60만명의 투약자 정보가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은 일선의 병․의원이 두 시스템의 허점을 활용해 어느 한쪽의 정보를 누락하거나 잘못 입력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마약류 처방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