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생산실적 없는 조건부 허가 의약품 목록에 테고사이언스 품목이 올라가자 테고사이언스가 해명에 나섰다.
올해 4월부터 시판이 가능했고 환자 발생시 1개월 정도의 제조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물리적으로 2분기 실적에 잡히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16일 테고사이언스는 국감에서 장정숙의원이 제기했던 '생산 실적이 없는 조건부 허가 의약품' 목록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테고사이언스의 로스미르는 2017년 12월 27일에 품목허가를 받고 허가조건을 충족시켜 2018년 4월부터 시판이 가능했던 제품이다.
4월부터 시판된 데다가 로스미르는 환자가 발생하면 1개월 정도의 제조시간이 소요돼 2018년 2분기에 실적이 잡히는 구조로 2분기 실적에 미반영된 것이 당연하다는 것.
테고사이언스는 "함께 언급된 제품은 실제로 2015년에 품목허가를 받고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제품들이지만 로스미르는 다르다"며 "함께 도매금으로 묶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미르는 사전에 대량으로 생산해 재고를 쌓아두고 판매하는 합성의약품이 아니다"며 "환자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생산을 해야 하는 세포치료제다"라고 2분기 미생산 실적을 해명했다.
테고사이언스 관계자는 "기 보도된 기사를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조건부허가의 문제점과 당사의 로스미르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을 장정숙 의원실에 설명했다"며 "로스미르는 3분기부터 생산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