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출보고서 준수 여부 점검 계획 공개…도매상 등 CSO 활용시 제약사가 관리 감독 책임져야
최선 기자
기사입력: 2018-10-18 14: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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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첫 시행된 의약품 공급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 지출보고서 작성과 관련 정부가 사전 모니터링을 예고했다.
복지부가 영업대행을 맡은 도매상들의 지출보고서 작성이 미진하다는 자체 조사 결과를 인용한 만큼 적법한 지출보고서의 작성과 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인천 송도 네스트호텔에서 '2018년 하반기 제약산업 윤리경영 워크숍'을 개최하고 의약품 광고 및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제약산업 관련 청탁금지법 사례, 정부조사 동향과 CP 운용방안 등 주요한 CP 관련 쟁점을 점검했다.
신제은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은 '약무정책동향' 발표를 통해 정부의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준수 여부 점검 계획을 공개했다.
신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9월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했다"며 "자문단에는 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해 제약업계·의료기기·CSO업계·의료계·법조계 등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문단을 통해 지출보고서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등 모니터링 방안과 지출보고서 제도 개선 사항, 영업대행사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며 "지난 9월 19일 1차 회의를 시작으로 10월 31일 2차 회의 개최 예정 등 지속적으로 논의 예정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출보고서 제도 시행 전 작성을 완료했거나 작성 중인 지출보고서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며 "자료 제출 등에 있어서 부담 느끼겠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지출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해 왔는지 확인하고 작성 내용을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올해 첫 시행된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는 제약업체, 의료기기업체 등이 의료 관련 학회나 의료기관 등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제품설명회 등)을 참석자 명단과 지원 비용 등의 기록 의무화를 담고 있다.
특히 제약사가 CSO(영업대행사) 등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지출보고서 작성의 책임을 제약사로 규정하고 있어 제약사의 대행사 관리, 증빙 자료 취합, 보고서 작성 등의 책임이 부각되고 있다.
신 사무관은 "최근 복지부에서 의약품 도매상이 영업대행을 맡고 있는지 조사한 바 있다"며 "생각보다 많은 도매상이 영업대행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출보고 의무자로 도매상에 영업 대행을 맡겼다면 도매상이 관여해 의료인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 내역을 포함해 작성해야 한다"며 "그런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도매상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매상이 지출보고 작성 등 법 위반사항이 없는지 잘 확인해 추후 불필요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영업대행과 관련해 제약사의 감독 책임이 있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최근 복지부는 영업대행사를 통한 리베이트 사건 불거지면서 제약사뿐 아니라 영업대행사의 책임 소재 강화 방안을 자문단을 통해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