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9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사무장병원,과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했고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됐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 명단 분석 결과,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015년 신고된 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됐고 신고자에게는 8억 4000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됐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 9000만원, 3위는 6억 4000만원, 4위는 3억 5000만원, 5위는 1억 8000만원을 포상금으로 확정됐으나 모두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받지 못한 포상금이 많은 것은 2014년 9월 지침이 개정되어, 부당이득금 전액이 징수가 완료되어야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변경된 것이 가장 큰 원인.
2017년 2월 재개정으로 부당이익금은 환수비율에 연동해 포상금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환수비율이 작은 사무장병원의 경우 포상금 지급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도자 의원은 "징수하는건 공단이 당연히 해야하는건데, 왜 신고자가 그걸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하고 "사무장병원을 근절할 수 있도록 포상금 상한을 올리고, 즉시 지급 하는 등 포상금제도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