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혈액 공급을 놓고 적십자사와 한마음혈액원 간 청와대 청원 등 과도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2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국방부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한적십자사 ㅡ 국방부 간 헌혈 협약'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적십자사와 국방부는 1982년 혈액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의거해, 군 혈액공급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대한적십자사의 군에 대한 혈액 무상공급(전시포함)과 군의 대한적십자사 헌혈활동 적극협력 내용이 골자다.
이에 따라 2016년까지 군부대 단체헌혈은 대한적십자사만 참여 시행해왔다.
그런데 2017년 초 복지부가 각 부처에 헌혈 참여를 요청한 문서의 ‘(한마음혈액원을 포함한) 단체헌혈 가능 혈액원 현황’을 국방부가 그대로 각급부대에 통보하면서 한마음혈액원도 군부대 단체헌혈 사업에 가담하게 된 것이다.
실제 2017년 6월부터 한마음혈액원은 각 부대와 개별접촉하여 논산육군훈련소, 수도방위사령부, 육군 30사단과 군부대 단체헌혈을 진행했다. 이에 대한적십자사는 2017년 9월 국방부에 상호협력관계 유지를 거론하며, 국방부 헌혈원의 적십자사 일원화를 요구했다.
1982년부터 부여됐던 독점권을 인정해달라는 취지다.
여기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추진을 위해 국방부 퇴직자를 고문으로 영입하는 등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면서 군 헌혈원 일원화를 주장했다.
결국 국방부는 2018년 1월 25일 군 단체헌혈 사업시행자를 다시 대한적십자사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했다.
한마음혈액원도 반격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적십자 혈액원의 군 장병 헌혈 독점행위 중지 촉구’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또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을 시행한 지 1년 만에 적십자사가 군 장병 헌혈기관을 다시 독점하고 예산 손실과 명예실추 등의 문제를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적십자로의 국군장병 헌혈기관 일원화를 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군 장병 권익 침해 ▶의료법 및 국가계약법, 정부업무수행 관례 등의 위반을 거론하며 한마음혈액원이 군 단체헌혈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조치까지 요청했다.
복지부는 공급업체 간 ‘알아서 할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 입장을 서면질의한 결과, 헌혈증진을 위해 개인 및 단체 헌혈자(군부대 포함) 선정은 당사자 협의(협약)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군부대 헌혈을 놓고 혈액공급자들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다. 복지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두 기관의 싸움을 멈추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